예를 들어보겠음
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!!! 땅땅땅
이라고 판결이 났다고 해보자
이 말은 2년동안 아무런 일 없이 조용하게 지나갈 경우 징역 1년을 살지 않아도 된다는 말임. 근데 반대로 말하자면 집행유예 2년동안 형사처벌을 받게되면 징역 1년을 살아야 된다는 말.
쉽게 말해 집행유예 2년동안 하는 거 봐서 징역을 살지 말지 결정하겠다 하는 거임.
집행유예 기간은 최소 1년~최대 5년임
그럼 집행유예는 전과기록에 남는가??
정답은 남는다. 임
그럼 언제 집행유예를 해주나?
정상에 참작 할만한 사유가 있을때 해준다!!!
그럼 그 사유가 뭐냐?
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라 판단함. 대법원 양형위원회 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여기서 사유를 확인할 수 있음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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